현직 대통령이 전 재산 331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것을 계기로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가는 추세다.

그러나 장기적인 기부보다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나 극빈층에 대한 동정심에서 나오는 일회성 기부가 많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 기부액이 기부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는 시스템이 다소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장기적으로 투명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기부보험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기부보험은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는 점,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부보험이란 보험금의 수익자를 고객이 후원하는 자선단체 등으로 지정하는 선진 기부방법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보험가입시 수익자를 학교,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 및 산하기관 등으로 지정해 가입자 사망시 보험금을 지정된 단체에 기탁한다. 기부자는 본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단체를 지정하고,지정된 단체는 훗날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일회성 기부에서 벗어나 소액의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적립해 큰 금액을 기부자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다. 사회단체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어 계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모색할 수 있다.

사회 초년생들도 큰 부담없이 돈을 계속 적립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부보험의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고객이 10년납,사망보험금 1000만원인 기부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2만7400원이다. 이 돈을 10년간 기부할 경우 약 328만원을 후원할 수 있지만 기부보험을 이용하면 10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생명보험사들이 기부보험을 도입해 새로운 기부문화 형성에 이바지 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대학교 대상의 기부보험이 있다. 서울대와 삼성생명이 협약을 맺어 만든 기부보험에 모 치과 원장이 가입했는데 사후에 받게 될 10억원의 보험금은 서울대와 서울대 치과대에 5억원씩 기부될 예정이다. 종교단체 및 학원단체에 대한 기부보험도 있다. 예컨대 기존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크리스천선교후원종신보험'이라는 전용상품을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아직 대중에게는 낯설지만 기부보험이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기부보험이 향후 더욱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기부보험은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혜택만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부를 받는 단체의 투명한 자금 집행이 담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