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구독률 20% 넘으면 방송진출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체 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수가 20%를 넘는 신문사는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승인 대상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종합,보도,홈쇼핑PP)의 허가 승인 유효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검토,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 확정해 1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과 SO 간 상호 지분 보유를 33%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SO,RO,종합 · 보도 · 홈쇼핑 등 승인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허가 · 승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 2년 연장하되 신규 사업자의 최초 허가 · 승인 기간은 3년으로 제한했다.
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도입하되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간접광고는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에 각각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노출 시간은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노출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검토,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 확정해 1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과 SO 간 상호 지분 보유를 33%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SO,RO,종합 · 보도 · 홈쇼핑 등 승인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허가 · 승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 2년 연장하되 신규 사업자의 최초 허가 · 승인 기간은 3년으로 제한했다.
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도입하되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간접광고는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에 각각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노출 시간은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노출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