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 밤 10시까지…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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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적용
경기도교육청은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발표했다.
조례안은 현재 초등학교 밤 10시,중학교 밤 11시,고등학교 밤 12시까지로 규정된 심야 교습시간을 초 · 중 · 고교 모두 밤 10시로 앞당겨 서울과 똑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고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 · 중 · 고교 학생과 학부모 3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 · 고교 학생과 학부모의 73.4%가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조례안은 현재 초등학교 밤 10시,중학교 밤 11시,고등학교 밤 12시까지로 규정된 심야 교습시간을 초 · 중 · 고교 모두 밤 10시로 앞당겨 서울과 똑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고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 · 중 · 고교 학생과 학부모 3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 · 고교 학생과 학부모의 73.4%가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