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차량 침수사고 국가 3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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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장마철에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 침수사고는 배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M보험사가 침수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장모씨의 뉴체어맨 승용차에 대해 배상해달라며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30%인 870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항국도관리사무소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점검,보수하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고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가가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에 도로의 침수상태를 즉시 파악해 적절한 차량통행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해 발생한 경우 배상범위는 자연력이 원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책임제한은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M보험사가 침수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장모씨의 뉴체어맨 승용차에 대해 배상해달라며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30%인 870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항국도관리사무소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점검,보수하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고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가가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에 도로의 침수상태를 즉시 파악해 적절한 차량통행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해 발생한 경우 배상범위는 자연력이 원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책임제한은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