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제도가 100여년만에 폐지됩니다. 정부는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올해 안에 60% 줄이고 5년내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는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이용여건을 개선해 내년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고 공증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인감증명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돼 거래관계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현재 전 국민의 66%인 3,200여만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