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내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2기 공정경쟁 정책을 주도(主導)할 정 내정자는 공정위 산하 경쟁정책자문위원장과 한국경쟁법학회장 등도 함께 맡아오는 등 공정경쟁 정책과 관련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돼 기대가 크다. 다만 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임 백용호 위원장에 이어 거듭 교수 출신이 기용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 여건은 물론 미래의 발전 방향과 전략에까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감 있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 나갈지 주목해볼 일이다. 특히 정 내정자가 기본적으로 법학을 전공한 학자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업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새 공정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유의하면서 공정경쟁 및 소비자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첫째,공정경쟁 정책의 방향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자생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잡아나가기 바란다. 시장경쟁원리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위의 본령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경우 그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공정법 운용을 경제력 집중 억제에 역점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萎縮)시키는 역기능까지 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이 재벌규제법이 아니라 경쟁질서법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공정위도 이제 시야를 넓혀 국제적 시각에서 경쟁정책을 본격적으로 펴나가야 할 시점이 됐다. 국내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 등 우물안 개구리 식의 규제감독행정에서 벗어나,글로벌 경쟁체제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예컨대 기업결합 등의 판단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또 국제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시정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다국적 대기업인 퀄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같은 조치는 주목할 만한 것임에 분명하다. 새 공정위원장에게 주어진 임무는 너무 막중하다. 기업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다양한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나하나 챙기는 일도 게을리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