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수가 많은 2등급 토목·건축공사 등으로 적용 범위 넓혀
-활용업체 12개 공종 174업체에서 16개 공종 497업체로 늘어

연간 1회 심사로 향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도’ 대상공사가 2등급 토목·건축공사, 관람·전시시설 공사까지 확대된다.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공사 종류별로 업체의 시공능력(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일괄평가한 뒤 적격 업체를 명부에 등록해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교량 등 12개 공종에 적용, 지금까지 174개사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에 4개 공종이 추가되면 총 16개 공종에 497개사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건설사들은 해당 공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향후 1년간 면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총 16개 공종 (△교량 B등급 △교량 C등급 △교량 D등급 △항만계류시설 △항만외곽시설 △터널 △지하철 △준설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1등급 토목 △1등급 건축 △2등급 토목 △2등급 건축 △ 관람시설 △ 전시시설)에 대해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신청’을 공고하고 이번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 확대 시행에 따라 건설업체는 반복성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업체간 상대평가를 통해 시공능력이 서열화됨으로써 공사종류별 전문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이계학 기술심사팀장은 “공종별·업체별 실적자료를 D/B화해 건설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필요한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건설기술발전을 유도하겠다”면서 “앞으로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은 물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