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 기회를 확대한 미디어 관계법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미디어시장 개편 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후속 조치로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건과 민영미디어랩(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 등 방송광고 정책 변화 등이 거론된다. 정부 여당 내에서 그간 구상해 온 '1공영 다(多)민영' 체제 전환 작업을 뒷받침할 조치들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KBS 수신료 인상 문제다. 1981년 이후 2500원으로 28년간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KBS뿐만 아니라 정부도 추진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어 어느 때보다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법 65조에 따르면 KBS 수신료는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된다. 올 정기국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KBS 안팎의 기대다.

한나라당 내에선 기존 방송법이 아니라 방송공사법(공영방송법)을 별도로 만들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공사법(가칭)이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신료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책임을 분명히 재정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공사법이 만들어지면 KBS 수신료 인상뿐만 아니라 공 · 민영 방송의 구분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여당은 KBS,EBS를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묶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MBC는 민영방송으로 분류돼 향후 공영방송 정책 틀에서 배제될 수 있다.

민영미디어랩,중간 광고 도입 등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출현하면 방송 시장이 실질적인 경쟁체제로 바뀌게 된다. 경쟁을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고 일자리까지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방통위는 미디어법 개정 후속 조치로 올 연말까지 민영미디어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