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기업들과 미디어업계에도 일대 변혁이 예상됩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새로운 기회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소유가 금지돼 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상파는 10%, 그리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지상파는 덩치가 너무 커 사실상 기업과 신문 모두 관심이 적습니다. 쟁점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입니다. 대기업과 신문사가 손을 잡을 경우 60%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일부 신문들은 공개적으로 진출을 밝히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모두 손을 내젓고 있습니다. 통신기업인 KT와 SK텔레콤, 그리고 CJ그룹이 종합편성채널 진출 대상으로 지목되지만 해당 그룹들은 모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종편의 경우 방통위가 지상파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막대한 적자도 예상됩니다. "우리가 지금 종편을 한다 어떻다 얘기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점점 커지는 콘텐츠의 중요성, 미디어가 가지는 정치적 함수들을 감안하면 일부 대기업이 신문사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고 신규 매체가 설립되면 방송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시장은 3조2천1백여억원. 전년보다 오히려 4.5% 줄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에 자본이 투입되면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시장을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시장 진출로 방송업계의 적극적인 인수합병도 예상됩니다. 미디어법 통과와 함께 방통위는 곧바로 시행령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구독률 제한 등의 구체적인 기준 설정은 시행령 등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위는 종편 PP와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어서 방통위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