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미디어법ㆍ금융지주사법 직권상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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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없다ㆍ의사일정 즉각 협의 하라" 최후통첩
여야, 심야협상 또 결렬…22일이 분수령
여야, 심야협상 또 결렬…22일이 분수령
한나라당이 시한으로 제시했던 21일에도 여야가 협상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미디어법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2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 협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의견 차가 워낙 커 극적 타결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후 8시부터 비공개 원내대표 회담에 나섰으나 의견 절충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신 대변인은 "추가 협상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협상 결렬 직후 "미디어법안에 대한 여야 간극이 너무 커 협상이 결렬됐다"며 "의총을 통해 추가 협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최종 협상 여지는 남겨 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며 "미디어법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도 논의할 수 있게 22일부터 25일까지의 의사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여야 간 담판이 최종 결렬시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 통첩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원안에서 한발 후퇴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참여를 10%까지 허용하되 앞으로 3년간 경영은 유예하는 새로운 안을 내놨다.
2012년 말까지 지상파방송들이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에 신문을 참여시키는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이면 3년간 대기업과 신문의 경영 참여 유보를 검토하겠다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2012년 유보 수정안을 '기만전술'이라고 비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핵심은 특정 언론사의 방송진출 여부"라며 "한나라당이 마치 큰 양보를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날치기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간 최대쟁점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 주요 신문의 지분 참여 허용 여부다. 한나라당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 시장점유율 20% 이상인 신문사를 제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시장점유율 15%까지 허용하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10%이상 사업자로 제한할 경우 조선 중앙 동아 등 3대 신문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며 20%까지는 3개사의 참여가 가능하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