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법 '박근혜 중재안' 절충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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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합산 '시장점유율 30% 제한' 놓고 줄다리기
21일 협상이 고비…한나라 "합의 안되면 직권상정"
21일 협상이 고비…한나라 "합의 안되면 직권상정"
여야가 20일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문방위 간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을 통해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방송 진출을 위한 특정 미디어그룹의 전체 시장점유율 상한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동에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불허하는 내용의 미디어법 수정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지분 참여를 20%까지 허용한 기존 법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참여를 금지하고 보도채널의 지분 참여 한도 역시 기존 49%에서 30%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특정 신문에 의한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의 의견을 받아들여 MBC와 같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대기업,신문이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박근혜 전 대표의 제안을 반영,각각 49%와 30%로 나뉘었던 종합편성PP(프로그램 공급사업자)와 보도채널의 지분 소유 상한선을 30%로 단일화하고 방송 진출 허가 기준은 특정 미디어그룹의 시장점유율을 30% 이하로 제한한 내용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정 미디어 그룹의 시장점유율 상한을 25%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박근혜 전 대표의 대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 법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시 친박의 도움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까지 무릎쓰고 지상파 소유 제한과 박 전 대표의 사전점유율까지 포함한 양보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대신 보도채널과 종편 PP에는 신문이나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협상안을 냈는데 이것까지 야당이 거부한다면 직권상정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문방위 관계자는 "지상파 지분 소유를 허용해도 투자할 만한 신문은 없다"면서 "미디어법의 핵심은 족벌 신문들에 보도 채널까지 허용하느냐 여부인데 민주당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당론"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단 21일 오전까지 민주당과 협상을 벌인 뒤 협상에 실패할 경우 직권상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24일까지 반드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야 간 타협이 안 되면 최종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미디어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동회/이준혁/김형호 기자 kugija@hankyung.com
한나라당은 이날 회동에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불허하는 내용의 미디어법 수정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지분 참여를 20%까지 허용한 기존 법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참여를 금지하고 보도채널의 지분 참여 한도 역시 기존 49%에서 30%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특정 신문에 의한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의 의견을 받아들여 MBC와 같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대기업,신문이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박근혜 전 대표의 제안을 반영,각각 49%와 30%로 나뉘었던 종합편성PP(프로그램 공급사업자)와 보도채널의 지분 소유 상한선을 30%로 단일화하고 방송 진출 허가 기준은 특정 미디어그룹의 시장점유율을 30% 이하로 제한한 내용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정 미디어 그룹의 시장점유율 상한을 25%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박근혜 전 대표의 대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 법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시 친박의 도움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까지 무릎쓰고 지상파 소유 제한과 박 전 대표의 사전점유율까지 포함한 양보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대신 보도채널과 종편 PP에는 신문이나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협상안을 냈는데 이것까지 야당이 거부한다면 직권상정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문방위 관계자는 "지상파 지분 소유를 허용해도 투자할 만한 신문은 없다"면서 "미디어법의 핵심은 족벌 신문들에 보도 채널까지 허용하느냐 여부인데 민주당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당론"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단 21일 오전까지 민주당과 협상을 벌인 뒤 협상에 실패할 경우 직권상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24일까지 반드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야 간 타협이 안 되면 최종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미디어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동회/이준혁/김형호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