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호칭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전문서적을 펴내야지요. "

부동산 분야에 해박한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40 · 사진)는 두 달에 한 권씩 책을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6권을 탈고했다. △상식 밖의 부동산법이야기 임대차편 △상식 밖의 부동산법이야기 거래일반편 △상식 밖의 부동산법이야기 매매 · 분양 · 중개편 △상식 밖의 부동산법이야기 경매 · 기타재테크편 △부동산 유치권 △부동산 법정지상권 등이 그것이다. 이전엔 연간 한 권꼴이었지만 최근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집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하우로 '그동안 쌓아온 관련 지식'을 꼽았다. "지난 13년간 부동산 관련 소송에만 집중하다 보니 수십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지식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됐다"는 설명이다.

특정 주제를 정해 깊이 있게 서술하는 점도 집필속도를 높여주고 있다. 최 변호사는 유치권,법정지상권 등 특정 분야만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수박 겉 핥기'식의 저술은 전문가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까닭에서다. 좁은 분야라도 깊이 있게 서술하면 일반인들이 사전처럼 두고두고 참고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대법원 도서관의 방대한 하급심 판결을 이용하는 것도 속도 노하우다. 생생하면서 실무적인 사례들이 많아 손쉽게 집필에 인용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판결이란 구슬을 전문가 시각으로 요령껏 꿰어 목걸이라는 책으로 만드는 것이 노하우"라고 설명했다. 그의 책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반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매매,임대차,분양 등에서 자주 생기는 법정 공방을 다뤄 책을 읽어 두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불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최 변호사는 "살아남으려면 변호사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수임 분야가 제한돼 처음엔 힘들지만 전문성을 갖추면 의뢰인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 지식을 쌓으면 남이 10시간 걸려 하는 일을 1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다. 그는 "초기에 흔들림 없이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분야만 집중하면 반드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을 전문 분야로 선택한 데 대해 최 변호사는 "일반 로펌에서 신경을 덜 쓰는 분야라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2000년까지 근무했던 법무법인 화백에서 부동산 중개업협회 담당 고문변호사를 2년가량 했던 경험도 크게 작용했다.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인 최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 등을 거쳐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13년째 부동산 분야의 자문과 소송대리에만 집중해 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우리은행 PB사업단 부동산분야 자문위원,한전 자문변호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