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는 민간 사업자가 공공기관과 손 잡고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만 택지개발사업 시행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민간도 허용해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동 시행할 민간 사업자를 공개 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고,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체결해 사업 방식이나 참여 지분, 역할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민간 시행자는 참여 지분 내에서 일정 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을 짓거나 다른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