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제도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운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 현황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보험료 차등부과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운행대수가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 사고 감소 및 교통체증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러나 자영업자 또는 업무용 차량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전자는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행거리 측정을 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운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 도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 가구의 3분의 2 정도가 자동차 1대당 약 270달러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