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H캐피탈은 14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물적 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존속회사는 투자부문인 CNH이며, 여신부문은 신설회사인 CNH리스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분할로 주된 영업이 정지됐으나 그 목적이 지주사 전환이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