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세대 넘는 아파트 담장 녹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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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기준 강화
앞으로 지어지는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어우러진 푸른 담장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친환경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심의 기준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일괄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전체 주차면적 중 자전거 주차장 면적을 일반 건물은 2%,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자전거 도로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로의 폭도 2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단지와 도로 사이의 벽은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1000세대 또는 10개 동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담장에다 담쟁이 덩굴이나 풀,꽃 등을 심어 녹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과도한 일사량으로 하절기 냉방 부하를 급증시켜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커튼월'(Curtain Wall · 바깥 벽면을 통유리로 마감한 건축물) 구조에 대해서도 앞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의 각종 지침이 마련된다. 시는 또 유리를 통한 일사 유입량을 뜻하는 외부 유리 차폐계수도 0.45 이하로 제한해 기존 커튼월 건축물에 사용되는 투명유리보다 건물 내부로 흡수되는 햇빛의 양을 40% 이상 줄이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택국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친환경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심의 기준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일괄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전체 주차면적 중 자전거 주차장 면적을 일반 건물은 2%,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자전거 도로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로의 폭도 2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단지와 도로 사이의 벽은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1000세대 또는 10개 동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담장에다 담쟁이 덩굴이나 풀,꽃 등을 심어 녹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과도한 일사량으로 하절기 냉방 부하를 급증시켜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커튼월'(Curtain Wall · 바깥 벽면을 통유리로 마감한 건축물) 구조에 대해서도 앞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의 각종 지침이 마련된다. 시는 또 유리를 통한 일사 유입량을 뜻하는 외부 유리 차폐계수도 0.45 이하로 제한해 기존 커튼월 건축물에 사용되는 투명유리보다 건물 내부로 흡수되는 햇빛의 양을 40% 이상 줄이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택국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