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SW)의 지식재산권을 정부가 소유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부담한 정부가 지재권을 갖고 개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시 · 군 · 구청 동사무소 등에 배포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지재권을 실제 연구한 개발업체에 넘겨주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12일 정부 발주 소프트웨어의 지재권 귀속 주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지재권은 정부에 귀속되거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실제 공공부문 SW 사업의 지재권 보유 현황(2008년 말 기준)을 보면 공공부문이 87.8%로 압도적으로 많고 공동 소유가 4.1%,수주 기업이 2.6%에 불과했다.

신재식 소프트웨어진흥원 단장은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적정한 대가 없이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배포할 경우 당장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겠지만 중 · 장기적으로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민간 기업의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재권을 정부가 소유할 경우 개발업체가 기존에 보유한 SW와 기술 등은 해당 기업의 소유임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는 최근 분산서비스 거부(DDoS) 공격에 의한 대규모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자 국세청 관세청 지폐공사 등 주요 재정 · 경제기관을 통합한 '재정경제 사이버보안센터' 설립을 연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사이버보안센터에서는 침입방지 시스템을 통해 외부 접속 구간을 감시하고 웜 바이러스와 DDoS 공격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 네트워크 트래픽 수집 및 유해 트래픽 탐지와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