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터넷결합상품 분쟁해결기준 마련', '애완견 보상대상 확대와 보상기준 현실화', '국내 영어캠프 중도해지 환불기준 마련'입니다. 공정위는 이번달 30일까지 행정예고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