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쓴 후 5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권 상위 6개 업체 가운데 4개 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리드코프와 원캐싱, 웰릭스캐피탈, 오리온캐피탈 등 대부업권 상위업체 4곳이 대거 참여해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