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잔반(남은 음식물) 재활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6일부터 시내 식품접객업소를 상대로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점검은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시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3개조(2인 1조)가 교대로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