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업매거진입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 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비정규직 시행시기를 1년6개월간 유예하자는데 합의하고 민주당을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법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해, 여야간 논의가 언제 시작될 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경제 5단체장들이 비정규직법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 제한을 없애는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지만, 법 시행시기를 유예해서라도 해고사태를 막겠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면서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30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1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네. 30대 그룹이 하반기에 2만8천778명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30대 그룹이 올해 5만9천286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0대 그룹이 상반기에 이미 3만508명을 뽑았기 때문에, 하반기 신규 채용인원은 2만8천778명이 되는 셈입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인원 3만8천705명보다 25%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채용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5천명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상반기 실업급여가 2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군요? [기자] 네. 상반기 실업급여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40% 넘게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85만8천명에게 지급한 실업급여가 2조1천23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2% 늘었고, 경기침체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하반기보다도 44%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60만2천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42만1천명, 하반기 41만8천명도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앵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네.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의 10명중 7명 정도가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을 목표로 한다는 졸업예정자는 10명중 1명이 채 안됐습니다. 잡코리아가 대학생 지식포털 캠퍼스몬과 함께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914명을 대상으로 '취업 목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취업 목표기업이 있다'는 응답은 53.5%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취업목표 기업은 대기업이 6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기업 14.5%, 외국계기업 9.6%, 중소기업 8.6%의 순이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99%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게 우리 현실인데요.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은 셈이죠. 청년 실업률이 8%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볼 대목입니다. [앵커] 이렇게 대부분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다가 결국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조기 퇴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네. 상반기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이 회사를 조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신입사원 퇴사율은 대기업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커리어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 396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조기 퇴사율’을 조사한 결과, 조기퇴사율이 28.8%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34%, 벤처기업 31.8%, 외국계기업 19.5%, 대기업 12.1%, 공기업 7.7% 순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조기 퇴사율은 30% 넘으면서 대기업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노동부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연소자 고용 사업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죠? [기자] 노동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연소자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등 849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3일부터 한달 간 실시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노동부는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부당한 피해를 입으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앵커] 취업매거진이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