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형마트의 출점을 막아온 지방자치단체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마트는 9년 전 창원에 3천800여평의 상업용지를 매입하고 지하2층, 지상 7층에 건물면적 5만5천900여㎡의 대형마트 출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측이 교통체증과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건축심의를 거부해 롯데마트가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또다시 건축허가 단계에서 다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롯데 측이 건축불허가 취소소송과 창원시와 시장 개인을 상대로 7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롯데마트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창원시의 항소가 없으면 이 부지에 마트를 출점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에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이전에도 전북 정읍시 농소동 부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판결을 받아 출점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