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무역협정(APTA)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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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2차 상임위원회에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이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각료회의에서 협정문의 서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07년 10월 개시됐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에서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교역 확대 지원을 목표로 추진해 온 협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역원활화 작업그룹의 의장국 역할을 맡아 회원국간 무역절차상의 장애요소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정문안을 조정해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주도적인 역할로 성공적인 타결을 이끌어 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태협정(APTA)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은 회원국간 무역관련 법령의 영문공표, 법령 제정과 개정의 상호 통보, 정보제공 등을 통해 무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입통관 단일창구제와 위험관리 기법 도입, 국제기준에 맞는 표준화를 추진해 수출입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무역관련 부대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 확대도 기대된다고 재정부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관련 법령과 절차에서의 불투명성 제거, 협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번 기본협정은 올해 10월22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각료회의에서 6개 회원국 대표들의 서명을 거쳐 6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될 예정입니다.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이 타결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관세양허와 투자, 서비스 기본협정 등 관세, 비관세분야에서의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