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장내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과도한 분할호가로 부과 받은 3억원의 회원제재금 가운데 5000만원을 감액받게 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 조치 및 임직원 징계요구 조치에 대한 키움증권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해 제재금 3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일 거래소는 키움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3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9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키움증권이 코스피200옵션의 최종거래일 등에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옵션 깊은 외가격(Deep-OTM) 종목을 중심으로 18만2000회에 걸친 과다한 분할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