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일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괄 · 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괄입찰이란 설계 · 시공 용역을 한번에 묶어서 발주하는 방식이다. 건설회사가 설계업체와 짝을 이뤄서 설계 · 시공 제안서를 내도록 한 다음 적정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대안입찰은 설계 · 시공 일괄입찰의 일종인데 다만 발주대상 공사에 대해 건설업체가 신공법 · 신기술 · 공기단축 등을 제시하도록 해서 이를 시공사 선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일괄입찰방식과 다르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발주청에 등록한 평가위원(약 3000명)들이 일괄 · 대안입찰의 설계평가 당일에 선정됐으나 앞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중앙,지방,특별)와 설계자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이 위원회가 설계평가를 전담하도록 했다. 분과위는 중앙(국토부)에서 약 70명,기타 위원회에선 50명으로 구성하고 명단도 공개토록 했다. 분과위는 또 적어도 설계평가일 20일 전에 구성,충분한 검토기간을 갖도록 했다. 평가위원 선정도 현재는 입찰참가업체의 추첨을 통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발주청이 직접 하게 된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착공할 4대강사업 일괄공사부터 이번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