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부실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저축은행업계가 2013년까지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 · 운용 기준'을 제정했다. 이 기금은 부실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인수 및 증자 자금으로 사용된다. 기금 운영과 관리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