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여야 3당 간사는 어제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놓고 마지막 담판을 벌였지만 핵심쟁점인 법시행 유예 기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에따라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오늘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여야는 앞으로도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계약해지에 나서면서 실업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