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 광장' 사용권 놓고 사업자ㆍ구청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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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플렉스 "기부채납에도 사용못해"
성동구청 "애초 사용 약정없었다"
성동구청 "애초 사용 약정없었다"
최근 개장과 함께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은 왕십리광장의 사용권을 놓고 성동구청과 왕십리 민자역사 사업자인 비트플렉스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비트플렉스는 최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왕십리광장 사용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재산사용 수익허가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플렉스는 왕십리광장 조성 때 20억여원을 들인 만큼 일정 기간 광장 사용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성동구청이 지난 3월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성동구청은 왕십리광장 조성에 총 78억원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플렉스는 2007년 11월 맺은 왕십리 민자역사 광장조성사업 협약에 따라 광장 준공과 함께 기부채납,광장 소유권 및 사용권이 성동구청으로 넘어갔다. 기부채납은 민간 사업주체 등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이나 재산 등을 무상 증여하는 것이다.
비트플렉스는 "성동구청과 협약한 유지관리 개념은 단순한 청소 관리 등이 아니라 광장에 대한 무상사용 조건이었는데 광장 개장 후 구청 측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왕십리 민자역사 사업주체로서 광장 조성에 기여한 만큼 광장을 사용해 수익을 거둘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트플렉스가 사용권을 얻는다면 지난 26~28일 왕십리광장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모터쇼 등을 자체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성동구청은 그러나 "애초에 사용수익권을 나눈다는 약정은 없었던 만큼 구청 측이 이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29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비트플렉스는 최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왕십리광장 사용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재산사용 수익허가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플렉스는 왕십리광장 조성 때 20억여원을 들인 만큼 일정 기간 광장 사용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성동구청이 지난 3월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성동구청은 왕십리광장 조성에 총 78억원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플렉스는 2007년 11월 맺은 왕십리 민자역사 광장조성사업 협약에 따라 광장 준공과 함께 기부채납,광장 소유권 및 사용권이 성동구청으로 넘어갔다. 기부채납은 민간 사업주체 등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이나 재산 등을 무상 증여하는 것이다.
비트플렉스는 "성동구청과 협약한 유지관리 개념은 단순한 청소 관리 등이 아니라 광장에 대한 무상사용 조건이었는데 광장 개장 후 구청 측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왕십리 민자역사 사업주체로서 광장 조성에 기여한 만큼 광장을 사용해 수익을 거둘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트플렉스가 사용권을 얻는다면 지난 26~28일 왕십리광장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모터쇼 등을 자체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성동구청은 그러나 "애초에 사용수익권을 나눈다는 약정은 없었던 만큼 구청 측이 이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