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노동부는 노무법인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실수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전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노무법인의 설립요건이 공인노무사 2명에서 5명으로 강화된다.하지만 이미 설립된 노무법인은 2011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노동부는 법인 설립에 5명이 필요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수준으로 요건이 강화되면 노무법인의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개정안에는 공인노무사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부정수급에 관여하면 등록취소나 3년 이하 업무정지, 1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징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노무사가 부정한 서류를 꾸려주는 등 불법행위에 관여했더라도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우기면 징계할 수 없었다”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중과실을 징계하면 불법행위 가담도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도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개정안은 내년 1월 공포되고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