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국정홍보처가 폐지돼 문화체육관광부로 축소·흡수되는 과정에서 현 정부가 필요 없어진 직원을 그만두게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9일 전 문화부 4급 별정직 공무원 이모씨가 낸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정홍보처가 정비돼 문화부는 홍보 지원을 담당하고 직접적인 정책 홍보는 해당 부처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돼 국정홍보처 조직이 대폭 감축된 점 등에 비춰보면 면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출신으로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홍보처 5급 별정직에 임명된 이씨는 이후 4급 간행물팀장으로 승진했으며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일부 남은 업무가 문화부로 합쳐지자 이전 보직과 유사한 홍보자료제작과장에 임명됐다.그러다 문화부가 작년 11월 홍보자료제작과장을 일반직 공무원만 맡을 수 있게 규정을 바꾼 뒤 이씨를 면직하자 이씨는 객관적 근거 없이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