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 '1~2년 유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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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노동계 5인 연석회의
여야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적용을 1~2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3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양대 노총은 24일 '5인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절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지원금,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다양한 해법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석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다음 달부터 예상되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막아야 한다"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사용기간 2년 조항을 1~2년 유예하되 다양한 정규직 전환 지원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2~4년 유예를 주장해온 반면 민주당과 양대 노총은 '일단 법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자유선진당이 사용기간 1년 연장안을 제시,1~2년 유예라는 절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주는 '전환지원금'문제도 간극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올 추경예산에 반영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 외에도 직접지원금 규모를 높여 1인당 지원금(25만원→50만원)을 두 배로 확충하자는 것.한국노총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격차 91만원'의 반액인 45만원까지 직접지원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무작정 증액은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간사는 "예산만 늘리면 '제2의 쌀직불금'사태가 생긴다"며 "추경 집행 성적을 평가한 후 2010년 예산 편성 때 증액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원금 지급 방식부터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주면 정규직 전환 촉진이라는 취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규직 전환율 추정치인 15%가 기준으로 잠정 제시됐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보험법상 비정규직 근로자도 일정 기간 보험에 가입 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매월 3만명으로 추정되는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긴급한 생계 대책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취지에는 야당과 노총 모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양대 노총은 이외에도 △차별시정 신청기간(제척기간) 3개월을 6개월로 늘리고 △비정규직의 근로 환경을 점검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등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과제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5인 연석회의는 이달 안에 절충안을 마련한 뒤 환노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장 뜨거운 감자인 사용기간 적용 유예안에 대해 노동계가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노조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예안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상황이어서 노동계가 협상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대로라면 노동계가 배제된 채 3자회담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유미/고경봉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