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치러진 초·중학생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반대해 체험학습을 권유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제고사일 전날 공개된 ‘불복종 선언’에 서명한 전교조 소속 교사 122명 중 교육청의 감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10여명을 징계 의결하라고 각 지역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그는 “각 교육청이 8월 말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시험을 방해하지는 않아 파면 등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파면 외 징계로는 주의·경고·감봉·정직 등이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고 자율형 사립고·학교선택제 추진 중단,공정택 교육감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23일 오후부터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