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에이스하이텍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미해당된다는 결정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에이스하이텍은 이날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됐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