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과열 경쟁을 규제하는 신문고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3일 "총리실 지침으로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의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문고시도 포함돼 있다"며 "8월23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고시는 2001년 제정된 것으로 '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줄인 말이다. 이 고시는 대표적으로 무가지와 경품을 더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고시는 2003년 5월 한 차례 개정됐으며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신문판매지국과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