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경유와 LPG 세율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2001년 도입한 이후 매년 1년씩 연장해왔다.

지난해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액은 총 2조2000억여원으로 분야별로는 버스 4012억원,택시 3666억원,화물 1조4122억원,연안화물선 246억원 등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