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기존 가입자에 소급적용 안해

오는 10월부터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제 손해를 보장해주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입원 치료비의 일부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위 '의료 쇼핑'으로 일컬어지는 과다 의료 이용은 줄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사와 재무 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100%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 의료 이용량 증가를 유발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최소 본인부담금 중 입원비의 경우 10월부터는 연간 본인부담금 200만원 초과 부분은 전액 보장하되 연 200만원이하 부분은 90%까지만 보장된다.지금은 항문질환과 치과 등을 제외한 모든 입원비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또 방문회당 지급되는 외래 진찰비는 보험사 자율에 따라 5000~1만원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보장했으나 개선안에는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언은 2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도록 했다. 약제비 역시 공제금액은 현행 5000~1만원에서 8000원 공제로 바뀐다.

금융위는 아울러 상품을 단순·표준화해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비교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7월 초부터는 소비자가 실손형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지 보험사의 확인을 의무화해 중복 가입을 막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일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조건대로 100%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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