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의 과장급 승진 후보자들도 고위공무원(옛 3급 이상)처럼 역량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이를 통과한 공무원만 승진시키는 제도다.정부는 2006년 6월부터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이다.지난달까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서는 총 1297명의 후보자 가운데 14.5%인 188명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우선 내달에 소속 과장급 승진 후보자인 서기관 30명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시범 운영한 뒤 성과 분석과 문제점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전체 중앙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행정기관 중에서는 농촌진흥청과 특허청, 관세청, 서울시 등이 자체적으로 4급 또는 5급 승진때 역량평가를 하고 있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부처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 구성이나 평가기법 등은 행안부가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제공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장급 역량평가가 실시되면 공직사회에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과 역량 등 공정한 경쟁원리에 입각한 인사관리 방식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