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에너지 절약 건축물 신축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용적률 적용 정도나 보행자 도로 설치 여부 등 토지이용 적정성 및 자전거도로와 보관소,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시설 설치 여부, 친환경 건축재료 사용 여부, 우수(雨水) 이용과 수돗물 절감방안, 건축물 유지관리 방안 등 8개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얻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시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완공되면 재심사해 최종 인증 여부를 가려 친환경 건축물 인증 명패를 줄 계획이다. 또 건축물 대장에 이를 표시하고 영업을 허가할 경우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시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인증 기준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적극 권장하고, 2010년 이후엔 주택 등 모든 건축물에 대해 권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부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