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효시험 조작 우려로 퇴출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 등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약효시험인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 우려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업체 104곳과 시험기관 등에 대해 1천249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약효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들 의약품 구입을 위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동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하고 이미 이들 약품에 지출된 건보 재정 손실분을 회수하도록 건보공단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