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선농산물 반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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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용 선물세트 가운데 과일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반품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명절용 선물세트용으로 신선농산물을 직접 매입한 후 팔다 남은 재고분을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영세 납품업자와 산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선농산물의 반품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지 유통조직 118개소 가운데 11개 조직이 반품을 경험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반품될 경우 재판매가 어렵고,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 등 반품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을 오는 24일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