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기본계획이 변경될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17개 자치구,22개 재정비촉진지구로 면적이 3.84㎢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1차 역세권(반경 250m 이내)은 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를 상향할 수 있으며 최고 5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2차 역세권(반경 250~500m)도 2종 일반주거지역(최고 250%)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최고 300%)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해진다.
시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해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건물은 표준건축비로 시가 매입하며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된다.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구청장이 촉진계획을 변경 입안하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이를 확정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 가운데 50%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