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지역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협의보상에 나설 계획"이라며 "공사가 빨리 시작되는 곳은 다음 달부터 보상이 이뤄지고 전체 보상비는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4대강 하천구역 내 사유지 860만㎡에 대한 보상은 올해 말까지 끝낼 방침"이라며 "공사구역이 아니지만 수질보호를 위해 비료나 농약,퇴비를 쓰지 못하게 할 전답도 내년 초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보상 대상은 구체적으로 하천구역 내 토지(경작지,사유지) 178㎢와 댐 또는 홍수조절지 신 · 증설로 편입될 토지 등이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국가로부터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땅으로 이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된다.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신규 편입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 각각 보상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2012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보 설치사업이나 대규모 준설사업 등 공사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오는 18,19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이달 안에 턴키 방식으로 발주 공고를 내기로 했다. 턴키가 아닌 일반방식으로 추진될 공사 중 공사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물량을 발주하고 나머지 사업도 연내 발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