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텔레마케팅' 21개 업체 시정조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창립 기념행사나 추첨이벤트 행사 등을 가장해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인터넷서비스 등을 판매한 21개 전화권유 판매(텔레마케팅)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이 중 18개 업체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전화권유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늘자 콘도이용권 등 3개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현대스카이리조트 설악비치 오션벨리 현대경포콘도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등 6개 콘도이용권 판매업체 △KG홀딩스 SM교육닷컴 티앤이 UPA 시사피엔씨 크레조인 미니월드 도서출판한교 멀티랭귀지코리아 배제원 등 11개 어학교재 판매업체 △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엔티 제이원정보통신 티브로드기남방송 등 4개 초고속인터넷 판매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신영 nyusos@hankyung.com
조사 결과 △현대스카이리조트 설악비치 오션벨리 현대경포콘도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등 6개 콘도이용권 판매업체 △KG홀딩스 SM교육닷컴 티앤이 UPA 시사피엔씨 크레조인 미니월드 도서출판한교 멀티랭귀지코리아 배제원 등 11개 어학교재 판매업체 △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엔티 제이원정보통신 티브로드기남방송 등 4개 초고속인터넷 판매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신영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