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가 주가연계증권 발행사를 일방적으로 바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자산운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계약 당시 정해져있던 발행사를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러더스로 변경해 손해가 났다"며 자산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없어 자산운용사가 투자 수익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기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