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나라당은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규정을 2년으로 유지하되 법안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 조항을 명시한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유예기간(2~4년)에 대해선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노동위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정부안에 반대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