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이 아메리칸, 한국기업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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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바이 아메리칸 규정 및 세부 시행방안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에서 바이 아메리칸 의무가 우리 기업의 조달참여를 직접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부조달 협정국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바이 아메리칸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보호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 등 GPA 미가입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은 조달 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국산품 선호를 강제하는 움직임이 다른 나라로 확산될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부양법 제정 당시 이미 보호무역 조치라는 논란이 있었고, 이를 의식한 미 의회는 "국제협정(WTO GPA, FTA) 의무에 일치하도록" 시행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으나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의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조달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중국이나 프랑스 등에서 국내산 조달을 강제하는 유사한 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수출확대에 부정적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캐나다 일부 지자체가 "바이 노 아메리칸"조례를 제정해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했고, 미국 지방정부 관리 조차도 복잡한 절차로 조달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 안팎 모두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민간수요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은 확대되고 있어 조달시장은 수출확대의 기회인 만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