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오양수산에 대해 지난 5월6일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을 결정한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사유발생 당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점을 부과했다.

이에따라 11일 하루동안 오양수산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