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엔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30억원 규모의 충북 청원군 오창리 공장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인 정인기씨에게 작년 7월 30억원을 대여하고 현재까지 약 17억원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 총금액인 30억원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판결을 받았다"며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과 변제공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