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충청남도 금산군청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금산군청은 지난 2003년 (주)동산홀딩스에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중 일부를 발주했고 (주)동산홀딩스는 신성건설(주)에게 하도급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인 신성건설(주)은 원사업자인 (주)동산홀딩스 부도로 인해 공사대금 13억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금산구청 역시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통해 민간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자도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