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6.09 16:53
수정2009.06.09 16:53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코오롱건설에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하고 시행사인 한백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금액에 5%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이자보장 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연체 없이 6번 이상 내고 계약후 24개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사실상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는데도 '계획대로 공사중'이라고 광고했고, 광고 당시 중소평형 분양 계약률이 32%에 불과한데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광고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